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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는 소중한 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소유자(주인)을 빠르게 찾아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2014년 1월1일부터 의무 시행하고있는 제도 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도 및 비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도란?
반려동물 등록제도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반려동물의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 소유자는 반려동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실 시 신속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 범위는?
동물등록제는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려 목적의 고양이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특히, 새로 반려동물을 입양하거나 이미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은?
자진신고 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 대행 기관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등록 대행 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www.animal.go.kr)에서 확인하거나 시・군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1.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2.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등록을 완료했으나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군청에 직접 방문 신고하거나, 정부24(http://www.gov.kr) 누리집에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비용은?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1만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3천원
무선식별장치 구매비용과 내장형의 경우 시술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게됩니다.
미등록 과태료 부과는?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소유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등록동물에 대해 신고를 이행하면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됩니다
- 등록 자진신고 기간 : ~09.30 까지
- 집중 단속 기간 : 10월 예정
- 동물등록 의무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변경 신고 위반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반려동물 등록제도는 우리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많은 반려동물이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법적 의무인 동물등록을 완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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