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년 청년월세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제도의 이름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입니다. 언제 지원이 끝날지 모르니 빨리 빨리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지급 대상으로 확인되면, 월마다 대상자의 통장으로 직접 월 20만원씩 입금이 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1 30세 이상, 2혼인(이혼), 3미혼부.모, 4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ᄋ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ᄋ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ᄋ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ᄋ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ᄋ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ᄋ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o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월세지원 쉽고 빠른 자가진단
위 지원 대상을 읽어보면 대충 내가 중위소득 60%이하여야겠다는건 알겠지만 글이 너무 많아서 전부 읽기는 복잡할 것 입니다.
신청대상 조건 읽는것을 패스하고 빠르게 내가 대상자인지 자가진단 하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알고있는 내 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처음엔 로그인을 하셔야합니다. 간편 로그인으로 카카오톡/네이버 등 가능하니 걱정마세요.
로그인 후 다시 접속해보시면 이렇게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화면이 뜹니다.
그 다음, 쭉쭉쭉 하나씩 입력하면 됩니다.
항목은 한 항목이 입력되면 아래로 하나씩 뜹니다.
(정보는 모자이크하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요.
저는 아쉽게도 약간 초과하여 대상자가 아니였습니다....
(정보는 모자이크하였습니다.)
신청대상을 모두 숙지하지 않아도 이렇게 2-3분만 응답하면 바로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수있습니다.
입력하는 항목은 나의 월급, 주거형태, 청약통장 가입여부, 월세금액 등을 입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지급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1)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
복지로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항목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 오프라인 : 관할 주민센터 방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1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청년월세지원 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하여 문의는 해당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1600-0777
위 절차대로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셔서 월세지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할인 핵심정리 ✅ (0) | 2024.06.12 |
---|---|
다이소 가성비 초보자 캠핑용품 추천 ✅ (1) | 2024.06.11 |
겜스고 후기 유튜브프리미엄 등 OTT 절반 가격 구독👍 (3) | 2024.06.10 |
2024 워터밤 라인업, 일정, 예매방법 정리 ✅ (0) | 2024.06.09 |
2024년 일본 장마 시기 및 날씨 정리 ✅ (1) | 2024.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