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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월세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제도의 이름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입니다. 언제 지원이 끝날지 모르니 빨리 빨리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지급 대상으로 확인되면, 월마다 대상자의 통장으로 직접 월 20만원씩 입금이 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1 30세 이상, 2혼인(이혼), 3미혼부.모, 4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ᄋ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ᄋ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ᄋ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ᄋ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ᄋ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ᄋ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o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월세지원 쉽고 빠른 자가진단

위 지원 대상을 읽어보면 대충 내가 중위소득 60%이하여야겠다는건 알겠지만 글이 너무 많아서 전부 읽기는 복잡할 것 입니다.

신청대상 조건 읽는것을 패스하고 빠르게 내가 대상자인지 자가진단 하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알고있는 내 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자가진단하기 ☞

 

 

처음엔 로그인을 하셔야합니다. 간편 로그인으로 카카오톡/네이버 등 가능하니 걱정마세요.

로그인 후 다시 접속해보시면 이렇게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화면이 뜹니다.

 

그 다음, 쭉쭉쭉 하나씩 입력하면 됩니다.

항목은 한 항목이 입력되면 아래로 하나씩 뜹니다.

(정보는 모자이크하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요.

저는 아쉽게도 약간 초과하여 대상자가 아니였습니다....

(정보는 모자이크하였습니다.)

 

신청대상을 모두 숙지하지 않아도 이렇게 2-3분만 응답하면 바로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수있습니다.

입력하는 항목은 나의 월급, 주거형태, 청약통장 가입여부, 월세금액 등을 입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자가진단하기 ☞

 

청년월세지원 지급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1)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

복지로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항목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

 

2) 오프라인 : 관할 주민센터 방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1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청년월세지원 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하여 문의는 해당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1600-0777

 

 

위 절차대로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셔서 월세지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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