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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 소득 기준 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1)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4)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근로소득자 ☞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
2)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자 ☞ 정기신청 선택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구분 | 신청 대상 | 신청 시기 |
반기신청 | 23년 상반기 소득 | 23.09.01 ~ 09.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03.01 ~ 03.15 | |
정기신청 | 23년 연간 소득 | 24.05.01 ~ 05.31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이용시간 : 06:00 - 24:00
1) ARS 전화신청
전화로 주민등록번호를 13자리 눌러 신청 후 문자메세지로 온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 신청할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생략
2) 홈택스 신청 (PC,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안내문으로 신청
4) 대리 신청
평일 9시~18시 (토/일/공휴일 불가)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직원이 신청 대리 진행
5)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대상자가 동의하여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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