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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전기, 가스,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가구들이 필수 에너지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을 완료한 가구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하절기(7월 1일 ~ 9월 30일)와 동절기(10월 1일 ~ 5월 25일)로 나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으로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요금차감 방식만 가능하며, 동절기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가능합니다.
신청 후 요금차감을 선택하면 고지서에 자동으로 반영되며,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를 통해 직접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등유, LPG, 연탄 등의 경우 가까운 가맹점에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전기와 도시가스는 한국전력공사나 도시가스 영업소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에너지바우처 신청 화면에 접속한 모습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에너지바우처 검색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활용동의 및 기본 정보들을 입력하는데 단계별로 입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최대 701,300원으로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합니다.
구분 | 1인 세대원 | 2인 세대원 | 3인 세대원 | 4인 이상 세대원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해당 세대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65세 이상)
- 영유아 (7세 이하)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연탄쿠폰이나 등유바우처 등 다른 에너지 비용 지원을 받는 경우, 또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해당 자격이 되는 가구는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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