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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전기, 가스,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가구들이 필수 에너지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을 완료한 가구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하절기(7월 1일 ~ 9월 30일)와 동절기(10월 1일 ~ 5월 25일)로 나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으로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요금차감 방식만 가능하며, 동절기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가능합니다. 

신청 후 요금차감을 선택하면 고지서에 자동으로 반영되며,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를 통해 직접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등유LPG연탄 등의 경우 가까운 가맹점에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전기와 도시가스는 한국전력공사나 도시가스 영업소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의 에너지바우처 신청 화면에 접속한 모습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에너지바우처 검색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활용동의 및 기본 정보들을 입력하는데 단계별로 입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최대 701,300원으로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합니다.

구분 1인 세대원 2인 세대원 3인 세대원 4인 이상 세대원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해당 세대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65세 이상) 

- 영유아 (7세 이하)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연탄쿠폰이나 등유바우처 등 다른 에너지 비용 지원을 받는 경우, 또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해당 자격이 되는 가구는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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