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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 포인트를 지급하는 복지 시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청년몰에 접속하여 복지포인트로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생필품과 식품, 가전제품, 옷, 상품권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몰

 

청년몰에 접속하려면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먼저 로그인하셔야합니다. 청년몰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 후 로그인해주세요.

 

청년몰 바로가기 ☞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조건

청년복지포인트 지원자격,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자격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항목 내용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청년 근로자
거주지 경기도 (주민등록상 거주지면 됩니다.)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기준소득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 이하 (월급여 334만원 이하)

 

단, 아래의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계가족인 경우
  •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해외파견자, 육아휴직자인 경우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자격 확인하기 ☞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지원 자격에 해당이 되신다면, 아래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신청하기 ☞

 


 

청년복지포인트 신청기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은 3차로 나뉘어져있습니다.

6월, 8월, 10월 입니다.

  • 1차 신청 : 2024.06.01 ~ 06.11
  • 2차 신청 : 2024.08.01 ~ 08.12
  • 3차 신청 : 2024.10.01 ~ 10.11

청년복지포인트 제출서류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와 미가입자가 서로 다릅니다.

1,2,3번까지만 공통사항입니다.

꼼꼼히 확인하여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신청해주세요.

  4대보험 가입자 4대보험 미가입자
1 홈페이지 신청화면에서 작성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2 주민등록표초본 (정부24 발급 가능)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동 내용, 주소 변동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필수
3 사업자등록등 사본 (근무처에 요청)
4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발급 가능) 고용임금확인서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치 (국민건강보험 발급 가능) 근로계약서 사본
6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 발급 가능)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급여통장 사본 (3개월치 급여 입금내역 확인용)

 

※ 서류는 신청기간동안 발급한 서류만 인정입니다.

    예를 들어 1차 신청인 경우, 6월1일~11일 기간 내 발급한 서류여야합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신청하기 ☞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3만 6천명 내외로 모집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체 지원자 중 자격요건이 모두 맞는 신청자에서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예정이라고 합니다.

1차는 6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니 서둘러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일자리재단(☎1577-0014) 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사업 내용 총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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