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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을 잃은 분들이 다시 직장을 구하는동안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와 생계비 지원이 가능한 다른 종류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직장을 잃게 된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을 말합니다.
이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함
*예술인 : 24개월동안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 24개월동안 12개월 이상
2) 퇴사 사유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사업장 휴업/폐업 등에 해당함
3) 재취업 활동을 꾸준히 하고있음 (재취업 활동방법은 아래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내용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의 구직급여 지급
*예술인, 노무제공자 :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
- 1일 상한액은 6만6천원, 1일 하한액은 근로자 최저임금의 80%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만 3,104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 : 기준 보수의 60% (예술인 1만 6천원, 노무제공자 2만 6천6백원)
실업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면 신청방법이 안내되어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p/cc/ccEminsrFollow/retrieveCc200Info.do
1) 고용보험 사이트 로그인 하기
2)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메뉴 접속
3)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
오프라인
1)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2)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3)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 (고용센터)
4) 재취업활동
5)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는지?
이직 후 12개월 이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퇴직 후 지체없이 실업신고(실업급여 신청)를 해야합니다.
부정한 수급이 적발되었을 경우?
허위신고, 취업사실 미신고 등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입니다. 부정행위로 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사항과 신고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 외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항목 | 내용 |
신청대상 |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1개월 이상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재산세 과세표준 6억언 초과,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
지급내용 | 국민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최대 12개월 지원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로 산정 (실업 전 3개월 간 평균 소득의 50%, 최대 70만원) 예시) 실직 전 받았던 3개월 간의 평균 급여가 200만원인 경우 - 인정 소득 : 70만원 (평균급여의 50%는 100만원이지만, 최대 70만원) - 연금보험료 : 6만 3천원 (70만원 x 9%) |
신청방법 | - 구직 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신청 -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 시 동시 신청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항목 | 내용 |
신청대상 |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간 통산 1년이상인 사람 |
지급내용 |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어 내야하는 보험료가 퇴직 전 직장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은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지원 |
신청방법 | - 퇴직 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 부터 2개월 이전까지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FAX, 우편, 전화신청 (고객센터 접수 후 지사 이관)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
실업급여와 실직으로 인해 힘들 때 받을 수 있는 생계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조건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수당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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